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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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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5.30, 2023. 12. 26., 2024. 7. 1.> 1. 다음 각 목의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가. 백사장 나. 광안리해변테마거리(광안하수펌프장부터 민락펌프장까지) 2. 수영수변드림로드(49호광장부터 온천천입구까지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일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버스정류소(정류소표지판으로 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개정 2019.5.30>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5.30> 5. 삭제 <2019.5.30>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19.5.30>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신설 2019.5.30> 8. 삭제 <2025.9.23.> 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건축물의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제4조 금연구역의 표시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30>

제5조 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②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1.>

제6조 흡연구역의 지정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9.23.>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8.1,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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