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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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2025. 9. 24.>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의 날) ① 청년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제9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7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 4.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