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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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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 3. 국ㆍ시비 보조금, 국민체육공단 기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부지조성, 기반 및 체육시설, 편익 및 공공시설 사업 3.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본조신설<2018.11.2.>]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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