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수영구 · 공포일 202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9.23.>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정기예금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3.>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3.>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구 소속 국ㆍ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9. 2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9.23.]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9. 2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계장이 된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3.]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9.23.>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23.>]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