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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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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7.1.>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23.>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단체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7., 2025.9.23.>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3.>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5.9.2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23.>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구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7.7.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25.9.23.>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5. 9. 2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목개정 2017.7.1., 2025.9.23.] [제10조에서 이동 <2025.9.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3.>]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제8조에서 이동 <2025.9.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3.>]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9. 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3.>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3.>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3.>}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3.>]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

제12조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9. 23.> [제목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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