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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신설 2025. 9. 24.>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24.>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9. 24.>

제6조 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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