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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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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군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아숲터”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아숲 교육에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유아숲체험시설”이란 유아 숲 교육에 활용되는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5호에 따른 유아숲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 사업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업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유아숲체험시설의 운영 등

제6조(유아숲체험시설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숲체험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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