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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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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과 「부산도시계획헌장」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4.>]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안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6.3., 2025. 9. 24.> [제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6.6.3.>

제4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한다.<개정 2016.6.3., 2017.09.29.>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신설 2017.09.29.> ③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7.09.2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 위원회의 업무 등

제5조의2(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09.29.> 1.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심의

제6조 상정안건 등

제6조(상정안건 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심의안건이 있는 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②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19.3.6.>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6.3., 2017.09.29.>

제7조 심의생략 등

제7조(심의생략 등) 다음 제1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영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

제8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6.3.>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6.3.>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6.3.> ④ 위촉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6.3.>

제9조 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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