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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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기장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기본지원사업은 제외한다) 3. 국·시비 보조금 4.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조성 및 시설부대경비 <개정 2025. 9. 24.>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개정 2025. 9. 24.> 4. 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 5.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본조신설<2018.11.2.>]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