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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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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1.> ③ 삭제<2019.12.3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군수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4.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16.6.3>

제4조의2 공적 마일리지의 활용

제4조의2(공적 마일리지의 활용)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출장 예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4.]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19., 2019.12.31.>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 9. 2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2.4.1., 2025. 9. 24.>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6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 [본조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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