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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리ㆍ반설치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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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4., 2017.07.07., 2021.12.3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두고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9.24, 2018.8.27.> 2. 리는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9.09.24> ② 리는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9.24., 2024.11.6.>

제4조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읍·면장이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리·반을 개편 또는 폐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7, 2002.8.13, 2003.8.11, 2009.09.24>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4., 2024.11.6.>

제5조 이장의 임명 및 반장의 위촉

제5조(이장의 임명 및 반장의 위촉) ① 리에 이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1995. 8. 8> ② 이장의 임명 빛 반장의 위촉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 8. 8> 1, 2, 3 삭제> <개정 2009.9.24> ③ 삭제 <개정 1995. 8. 8>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이·반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09.9.24> 4. 각종 시설 확인 5. 지역사업 추진협조 지원 <개정 2009.9.24> 6. 이·반장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9.24>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면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24>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② 읍·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매주 1회 이상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읍·면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4>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의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개정 2009.9.24>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이·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9.24> ② 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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