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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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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7., 2025. 9. 24.>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에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당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9.29., 2022.12.27., 2025. 9. 24.>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목욕탕 이용료 제외), 수강료 및 대부료 결정 <개정 2022.12.27., 2023.2.24., 2025. 9. 24.>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3.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심의 <신설 2023.2.24.>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3호에서 이동 <2023.2.24.>]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읍·면의 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1. 25, 2022.12.27.>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10조 시설용도

제10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보육시설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주민의 복리증진 및 복지회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④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종류, 내용 및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의 제반 상황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정한다. <신설 2023.2.24.>

제11조 관장

제11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 등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4.>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관리인

제12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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