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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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8.12.31.> 2. “성인지(性認知)”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9. 24.>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양성평등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12.31.>
제9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 의원 <개정 2025. 9. 24.> 2.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