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9. 24.> 1.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및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비영리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② 군수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24.>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의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② 센터장과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5. 9. 24.>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장과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당해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9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할 수 있고, 수탁자는 군수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24.>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24.>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