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4.>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개정 2025. 9. 24.> 2.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5. 9. 24.>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