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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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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총괄물품관리관(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지정한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3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4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내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교부 청구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교부

제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믈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증품 취득절차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총괄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 소관의 전환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를 생략하는 물품

제9조(장부를 생략하는 물품)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장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0조 물품의 보관책임

제10조(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2. 공용품: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

제11조 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제11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3. 보관대행자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제12조 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제12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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