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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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총괄물품관리관(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지정한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내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믈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총괄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를 생략하는 물품)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장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0조(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2. 공용품: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
제11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3. 보관대행자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제12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