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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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7. “인터넷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 8. “전자민원창구”란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2.11.5>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5>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2.11.5>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2.11.5>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④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중단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군이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자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해서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2.11.5>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개정 2025.9.24.>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총괄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1. 인터넷 전자민원 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2.11.5>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③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