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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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농어업인 단체 포함)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 4.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어업의 경쟁력향상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농업·어업 경영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3.6.>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6.>
제4조(보조사업)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0.>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소득향상 지원사업 3.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포함) 육성지원사업 4. 기후변화 대비시설 및 소득작목재배 지원사업 5. 친환경 농업육성 장려사업 6.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사업 7.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8.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 9.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 10.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 11. 고급육 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12. 가축방역 사업 13. 농업인 품목별 국제 교류 추진 14.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추진 15. 전업농 육성, 지도 16. 농촌생활개선사업 17. 농업경영 개선지도 1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9.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20.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 21.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 개발, 교육 및 지도 22.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 23.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 24. 농·축산물 가공 기술 개발 및 육성 25.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지원한다. <개정 2017.3.6.>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0. 2. 10.> 4. 해당 분야 농업 경영 규모 및 어업 경영 규모(면적, 규모, 사육마릿수 등) 가 큰 자 <개정 2017.3.6.>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100분의 50 이내 2. 공익발전 시범사업 : 100분의 70 이내 3. 농어업목표 달성사업 : 100분의 80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 2. 주요 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 <개정 2017.3.6.>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제9조(총액제) 제8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 단체 또는 농어업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17.3.6.>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개정 2017.3.6.> 2. 농어업인단체 : 2억원 이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 : 5억원 이내 4. 품목별생산조직체 : 10억원 이내 5.「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10억원 이내 6.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 10억원 이내 <개정 2017.3.6.>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며, 농기계, 소형 기계류는 일반적인 내구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7.3.6.>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6.>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기간을 넘는 경우 3. 일몰제에 적용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질병ㆍ병충해예방ㆍ구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경우 7.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 삭제<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