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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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가평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학제, 서화전, 휘호대회, 백일장, 예술지ㆍ문인지 발간 등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 4. 전국 단위 경연대회, 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ㆍ도 단위 예술대회 5.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육성과 지원 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 9. 지역문화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