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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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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4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서에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 신청

제9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장이「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제10조(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11조 연장 신청 의견청취 등

제11조(연장 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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