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개정 2023.12.26.>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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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개정 2023.12.26.>
제2조(복무 선서) ① 가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 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 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 복무와 관련해서는 겸임 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퇴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 군수는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3.12.26.>
제12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고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