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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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지정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2. 가평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제4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구분) 물품의 품종ㆍ상태 분류는 별표 1에 따르고,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가평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 등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매입을 원하는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