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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제방길 16, 1층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미디어 교육 2. 영상미디어 체험 및 실습 제공 3.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 4.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등 시설 대관 5. 그 밖에 지역 영상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다만,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설을 보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등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의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된 시설 및 장비는 현장에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센터 내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이용료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등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책임

제10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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