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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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②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청년들로 구성하며,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년정책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