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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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산림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군수는 도시숲등(이 조에서는 가로수를 제외한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 구분하고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 유형, 지역 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