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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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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7. 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군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25. 9. 24.>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5. 9. 24.> 3. "차량정수"라 함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25. 9. 24.>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직정원 협의

제9조(운전직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25.]

제10조 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26> 1. 차량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01. 26> 3. <삭제 2014. 07. 18> 4. 업무용 승용차, 중형, 소형, 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의 경우.<신설 2014. 07. 18> 5. 자치단체장ㆍ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의 경우.<신설 2014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3.]

제10조의3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제10조의3(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단위기관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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