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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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 1. “체육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종합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 중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를 말한다. 3.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이나 시간 동안 체육 경기, 행사, 광고 게시, 공연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7. “회원제”란 체육시설의 일부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8. “관람”이란 유료로 체육 경기 또는 행사를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9. “야외운동기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방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 시간과 사용 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 비율에 따라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조기: 6:00 ∼ 9:00 2. 주간: 9: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종합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이하 “체육시설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등의 규모에 맞는 관리자를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 등에 관리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관내 학교운동부, 직장인운동부 및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개인연습,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9조(장애인에 대한 사용 허가 우선순위 특례)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가 있을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및 감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 9. 24.]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이 7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 2. 사용예정일이 7일 미만 남아 있는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 3. 부속시설 사용료: 사용 종료일 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