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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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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4.>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양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5. 9. 24.>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9. 24.>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 지원신청·변경

제6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중단·폐지)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양평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자금의 대여한도 및 상환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군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여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

제8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보증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 기금관리자

제12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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