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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양평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 행사

제4조(행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양평군이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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