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릉시의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강릉시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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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릉시의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1.> 1. “소속공무원”이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임신·출산·육아·가사 휴직 공무원 제외)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음주운전징계·정직·직위해제된 공무원 5.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6. 의장이 제19조에 따른 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시의회 의원과 시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건강검진ㆍ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을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1.>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8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의 40% 이상을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의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