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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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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지역건설산업”이란 철원군 관할구역 내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철원군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②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④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관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4.> ⑤ 삭제 <2011. 5. 18> ⑥ 삭제 <2011. 5. 18> [제목개정 2023. 8. 9.]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4.> ② 삭제 <2023. 8. 9.>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4.>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3. 8. 9.>

제4조의3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홍보

제4조의3(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홍보)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18., 2023. 8. 9.> 1. 삭제 <2023. 8. 9.> 2. 삭제 <2023. 8. 9.> 3. 삭제 <2023. 8. 9.> [제목개정 2023. 8. 9.]

제4조의4

제4조의4삭 제 <2023. 8. 9.>

제5조

제5조 삭제 <2023. 8. 9.>

제6조 철원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철원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업체의 의견 수렴 및 고충 해소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등의 개정 건의나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8. 9.]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3. 19., 2023. 8.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5. 18., 2015. 3. 19., 2023.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 8. 9.> 1. 건설도시과장, 회계지적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철원군의회 의원 나. 건설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3. 8. 9.]

제8조

제8조 삭제 <2023. 8. 9.>

제9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8., 2023. 8. 9.> [제목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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