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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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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및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출웨딩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출웨딩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즉시 사용허가내용과 사용료를 통보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인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행사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관련 공문서를 접수하여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8.,2023.6.11.> ④ 사용허가서는 별도로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등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감면)신청서에 감면여부를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23.6.11.> ②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일출웨딩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시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0.9.18.>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개정 2021.6.11.>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예매 및 관람권 등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관람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신청 등

제7조(수강신청 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제8조 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행사와 양양군체육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관련 공문서를 접수하여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사용허가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8.,2023.6.11.>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자로 확정된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강생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의

제1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장”이란 문화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으로서, 수중시설, 샤워장, 탈의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본인을 말한다. 3. “강습회원“이란 수영을 강습받기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일반회원”이란 자유수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1일 이용객을 말한다. 6. “입장가능시간”이란 수영장 사용시간 중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7. “근무자”란 수영장 입장 매표하는 자와 안전관리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영강사”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및 군수가 임용한 강사를 말한다.

제12조 수영 프로그램운영

제12조(수영 프로그램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된 근무자로 하여금 수강 신청한 강습 회원에게 강습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 및 수강인원의 급증 등으로 수영강사 등이 부족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두어 강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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