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 9. 24.>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타 회계 전입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22.1.10., 2025. 9. 24.>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5. 9. 24.>

제5조 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3.5.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