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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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관리 책임) ①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의 모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은 주차장관리부서에서 주차장 관리 및 유지는 주차장을 설치한 부서에서 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의2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가 승차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가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이 승차한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5.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25. 9. 24.> 6.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제8조(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법 제6조의3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4. 5. 31.>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에 한 한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②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주차장이 소재한 마을회 및 어촌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④ 군수는 정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그 징수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 할 때 징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월정기주차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