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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무궁화 진흥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무궁화 진흥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부지의 무궁화 식재 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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