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2021.12.27.>
양양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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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6.8.8>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개정 2016.8.8> 3. <삭제 2016.8.8> 4. “자격이 있는 자”또는 "전문관리인"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8.8> 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 7. “계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개정 2016.8.8> 8. “적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 9. “레포츠교육장”이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6.8.8> 10. “인양기
제3조(설치) 마리나항만시설은 해상과 육상에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6.8.8> 1. “육상시설물”의 설치는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89-12번지 및 인근 지번으로 한다. 2. “해상시설물”의 설치는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89-32번지 지선해상(내항)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8.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리나법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③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한다. 등록제외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상시사용은 육상시설로 제한하며, 사용자가 사전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상시설을 일시사용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8.8> ④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의 피해에 대하여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6.8.8>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항만법」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8.,2021.12.27.>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수산항 및 마리나항만시설 내에서 항해를 하는 경우와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가 발생하여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6.8.8> 7. 「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개정 2021.12.27.>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16.8.8> 9. 사용허가 변경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신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8.8>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안전사고 등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8.8>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선박에 한함)이 마리나항만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개정 2016.8.8>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6.8.8> 6. <삭제 2016.8.8> 7. <삭제 2016.8.8> ②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마리나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8.>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해양스포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개정 2016.8.8>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 <개정 2016.8.8>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 사용해지)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입출항시간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8.8> ② <삭제 2016.8.8>
제11조(휴무일) 마리나항만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삭제> <개정 2016.8.8> 1. 1월1일, 설날·추석날 <개정 2016.8.8>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개정 2016.8.8> ①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②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③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