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완도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30)
완도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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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완도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목 및 내용 개정 2011.12.2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단위기관별 조직의 업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28>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도군이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轉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정수배정 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4. 5. 30)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 5. 30)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별표 1에 따른 같은 용도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8>(개정 201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