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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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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완도군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5조 시상 및 시상금

제5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창작 부문에 한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문학 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의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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