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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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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경시장(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원활한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제4조(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즉시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관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는 소장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결재권자에게 피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소의 제기

제5조(소의 제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제소방침을 받아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소방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2명 이상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하고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당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총괄관은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복수 지명하고,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단독 민사소송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모든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민사소송: 1심 중 가단(소가 1억원 초과), 가합 사건, 상급심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ㆍ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소송물가액에 비해 이해관계가 크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중요소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제2항제2호에서 제5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요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관은 선임 여부를 검토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2. 행정소송: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제8조 소송수행자등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 및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ㆍ선고기일 등에 출석ㆍ변론 및 결과 보고 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5. 소송문서의 작성ㆍ시행ㆍ보고 및 관리 6.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보고 7.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 8.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9. 승소사건 소송비용의 회수 및 보고 10.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소송총괄관의 지도하에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반소)ㆍ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취하,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3. 신청사건 결정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

제9조 소송의 수행

제9조(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등은 본안소송 전 항변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관계 법령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소심의 소송수행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의 포기

제11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소송고지

제12조(소송고지)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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