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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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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 소송사건 처리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2.9.8., 2025.9.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8., 2025.9.24.> 1. “소송사건”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전출 또는 퇴직한 사람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시에 재직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등이 당사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말한다. 4."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총괄부서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휘·총괄하되 그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문서취급부서의 장은 다른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처리기한통지서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이를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제6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6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를 의뢰받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심사의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제7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2.9.8.> 1. 소장 및 소환장 2. 각종 방침결정문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판결문 부본 5. 소송결과에 따른 금전지급관련서류(임료청구소송이외의 소송에 한한다) 6. 공탁에 관한 서류 7. 기타 참고서류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송무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사건별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며, 소송기록문서는 매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20.9.11., 2022.9.8.>

제8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8조(소송제기의 요청)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8. 24, 2017.7.17., 2020.9.11., 2022.9.8., 2025.9.24.)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 및 당사자 표시 3. 소가 및 증거서류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 제소결정

제9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9.11., 2025.9.24.> 1. 소송이익 및 승소가능성 2. 증거자료 검토 3.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10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제소결정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소결정통지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③ 소송수행자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한다.(개정 2016.10.14., 2022.9.8.)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

제11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1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ㆍ제출 2.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3.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4.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판결확정시는 확정증명원 제출)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8.>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제출 2. 변론ㆍ선고기일의 출석 및 입회보고[별지 제10호서식] 3.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9.8.> ③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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