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2014.10.15.〉
의령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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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2014.10.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5.1., 2014.10.15.〉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014.10.15., 2017.2.22.> 3.“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할 적정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2025. 9.24.> 4.“전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5.“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6.“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 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2014.10.15.> 7.“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신설 2008. 5. 1.> <개정 2017.2.22.>
제3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1.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7.2.22.>
제4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2.> 1.차량정수관리·운영 사항 2.차량정비관리 사항 3.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5.9.24.> 4.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22.>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개정 2025.9.24.>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이 규칙에 따른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28., 2017.2.22.〉
제6조(배정요청) 차량 수요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14.10.15., 2017.2.22.〉
제6조의2(차량의 교체) ①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9.3.6.>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삭제 2019.3.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6., 2025.9.24.>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제7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8조(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9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제10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