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문경시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문경시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을 둔다.
제4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장·중·단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 2.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창의·실용업무에 관한 사항 7.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8.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 추진 9.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11.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4.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15.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운영 16. 정책자문단 운영 및 지원 17. 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8.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발전기금 관리 20. 지방교부세(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제외)ㆍ보조금ㆍ재정보전금 21.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22.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총괄 관리 23. 경영수익사업 총괄 24.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총괄 25. 자체감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2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제4조의2(정책기획단) ① 정책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전략과제 기획 및 조정 2. 지역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4. 생활인구 확충 지원 시책 사업발굴 등 5.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개발 6. 주요 공약사항 및 시장 지시사항 처리 7. 민간투자사업 유치 8.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9.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정보교류ㆍ협력체계 구축 10.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정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홍보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시니어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의전,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무원 복무관리 5.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6.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ㆍ감독 7. 행정구역 조정 8. 주민자치제도 운영 및 관리 9. 갈등예방 해결 10.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 11.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12. 주민등록 관리 13. 기관단체 간 자매결연 및 교류 14.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증진 15. 민간인 포상관련 업무 16. 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임면ㆍ징계ㆍ표창 및 인력관리 19. 인사위원회 운영 20.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2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교양ㆍ교육 훈련 23.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4.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6. 공무원 후생복지 27. 공무원단체교섭, 협약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3.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 4. 통합민원 발급 5. 여권신청서 접수 및 교부 6.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화상담민원 접수 7.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8. 민원24업무 9.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10.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 12. 결격사유조회 업무 13. 인구동태 업무 14.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공부정리 15. 토지정보 국민공유제에 관한 사항 16. 토지소유자 등록 17. 국토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18.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19. 조상땅 찾아주기 20. 비법인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21. 부동산특별조치법 정보공개청구 관리 2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3. 각종 보상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기촉탁 24. 지적창구 즉결민원 25. 토지이동지 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 26. 지적측량성과 검사 2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8. 지적도면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 29. KLIS 운영 관리(서브관리 및 연속지적도 관리) 30. 지적재조사 사업 31. 부동산중개업 관리 3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 33. 개발
제8조(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광고 시행 3.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4. 홍보물의 발간 5.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6. 홍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언론 취재지원 8. 언론에 대한 브리핑 및 보도자료의 제공 9. 언론보도ㆍ뉴미디어 모니터링 10. 시보 발간 11. 시정기록 보존 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관리 13.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4. 행정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15. 행정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16. 전자정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정보화사업 중복방지 사전 협의·조정 18. 인터넷서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19.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 20. 정보격차해소 사업 및 공공정보이용시설 운영관리 21. 정보문화 활성화 행사 추진 22. 공통기반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23.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관리 24.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운영관리 25.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역량진단 평가 26.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 27. 정보보안 및 바이러스 방역 보안대책
제9조(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새마을단체 지원 및 육성 3.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업무 4. 바르게살기단체 지원 육성 5.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8. 실업선수단 운영 관리 9.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0.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1.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 12.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 13. 체육시설의 민자유치 시행자 지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지원 15.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새마을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2. 지방세 세무조사·지도 3. 지출예산제도 업무 4. 재산조회 5.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 6. 건물,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운용 7. 종합부동산세 업무 지원 8.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도움창구 운영 9. 소득조사 및 세원관리 10. 지방세 체납관리 11.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해제 12. 세외수입 체납관리 13.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 14. 시금고 관리(계약·검사 및 지도) 15.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용 16. 세입 결산 및 총괄 17. 그 밖에 세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 3. 국·도비 재배정 예산의 집행 및 정산 4. 복식부기 회계처리, 자산·부채관리, 결산 5. 각종 공사·용역·구매 입찰 및 계약 6. 물품의 조달 및 정수관리 7. 차량의 정수운용 및 유지관리 8.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9.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의 유지관리 11. 자금의 배정, 운용 및 관리 12.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