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9.29.)
거창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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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9.29.)
제2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공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2020.9.29. 2025.9.24.)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 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호신설2020.9.29. 호전부개정 2025.9.24.)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등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제4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등과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군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2020.9.29.)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시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한다.(조전부개정2025.9.24.)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상별 포상금 지급대장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2020.9.29.)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2025.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9.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 민원소통과장 3. 재무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군수가 위촉하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 개정 2022.12.28. 2025.9.2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항신설2025.9.24.)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항이동2025.9.24.)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