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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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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거창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24.2.7.)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다.

제8조의2 징계 등

제8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조신설 2025.9.24.)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또는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4. 그 밖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안건심의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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