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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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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2. 2017.7.12.)

제1조의2 적용범위

제 1 조의 2 (적용범위) (신설 2009.8.12)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9.8.12)

제2조 금고 지정

제 2조 (금고 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12 2015.7.22.) 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개정 2009.8.12)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07. 9. 27) 3. 삭제(개정 2011.8.25.제1090호)(개정 2007. 9. 27)(개정 2009.8.12) 4. 삭제(개정 2012.10.16.)(개정 2007. 9. 27) 5. (삭제 2009.8.12)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9. 27)(전문개정 2009.8.12 2015.7.22.)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개정 2009.8.12)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 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 2009.8.12) 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2017.7.1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07. 9. 2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07. 9. 2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07. 9. 27. 2012.10.16.)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8.12. 2012.10.16.)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8.12. 2017.7.12.)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 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8.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개정 2009.8.12 2015.7.22. 2025.9.24.)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9.8.12 2015.7.22.)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09.8.12. 2012.10.16. 2015.7.22. 2025.9.24.)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09.8.12)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조신설2025.9.24.)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조신설2025.9.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4 운영세칙

제4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2025.9.24.)

제5조 금고 지정절차

제 5조 (금고 지정절차) (개정 2009.8.12) 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7)(개정 2009.8.12)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7)(개정 2009.8.12)

제6조 금고약정

제 6조 (금고약정) (개정 2009.8.12)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7) ③ 제2항의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9.8.12)

제6조의2 협력사업비 공개

제6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2017.7.12.)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7.22.)

제7조 금고해지

제 7조 (금고해지) (개정 2009.8.12)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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