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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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하 “생태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32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생태교육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생태교육장 게시판 및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생태교육장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삭제 및 이동2020.7.1.) ② 생태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일괄개정2025.9.24.) 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ㆍ토요일, 7ㆍ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 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조신설 2020.7.1.)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자는 예약 즉시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의 긴급 개선·보수를 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