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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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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5.9.24.)

제2조

제2조 삭제<2021.4.28.>

제3조

제3조 삭제<2017.7.12.>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전부개정 2025.9.24.)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4.28.)

제6조 2015.12.30.

제6조 삭제(2015.12.30.)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제목 항삭제2021.4.28.)

제9조 수종의 선정

제9조(수종의 선정) ① 군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단풍나무 4. 산수유나무 5. 벚나무 등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② 4차선으로 개설 및 확장된 국도와 지방도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

제10조(협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2021.4.28. 2025.9.24.)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7.7.12. 2021.4.28.)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제11조

제11조 삭제<2021.4.28.>

제12조 병해충 방제

제12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1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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