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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축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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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1.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2017.1.2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조이동및개정2021.12.29.)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항전부개정 2020.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조이동및개정2021.12.2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전부개정 2017.1.25. 2021.12.29. 조이동2021.12.29.)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조이동2021.12.2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개정 및 항신설 2020.5.6. 조이동 2021.12.29.)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조이동2021.12.2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9.)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2020.5.6)

제10조 전문위원회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1.25.)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조이동2021.12.29.)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1.25.)(조삭제 및 조이동과개정2021.12.29.)

제12조 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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