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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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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3.1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23.10.4> 1. "경관계획"이란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다.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위원회("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받아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경관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경관사업 시행자"라 한다) 6.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서울의 자연ㆍ수변ㆍ역사문화ㆍ시가지경관의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 등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0.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위반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2023.10.4, 2024.5.2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유산보호구역, 서울 한양도성축ㆍ수변축ㆍ자연녹지축 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등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② 시장이 영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10.4>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의견제출 방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3.10.4>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ㆍ보관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23.10.4> 1.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및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계산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3.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0.4>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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