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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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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규명하여 예방ㆍ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ㆍ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9.29]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9.29]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가공 및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노동자 교육, 기술개발 및 유해, 위험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시민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7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 대응하기 위해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9.29> ② 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설 2021.12.30>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제7조의2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제7조의2(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

제8조 조사ㆍ연구 및 자료 구축

제8조(조사ㆍ연구 및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 그 밖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및 화학물질 사고를 모니터링,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제9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임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0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하며, 해당 구청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5.9.29>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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